대전지법, 벌금 2000만원 선고
진료기록부 작성 않고 업무방해도

진맥을 하지 않고 가슴에 침 시술을 해 90대 노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구천수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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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년 8월 허리 통증으로 자신의 한의원에 내원한 B씨(92)의 가슴 부위에 침을 놓는 과정에서 심장막 안에 미세한 심근파열을 유발해 같은 날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 가슴에 침 3개를 꽂았는데, 이 중 1개를 깊게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현 공소청)은 A씨가 피해자에게 진맥하지 않고, 가슴 부위 침 시술에 대한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B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는데도 약 15분간 방치해 의식을 잃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B씨는 이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이 밖에도 A씨는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는다. 또 2024년 9월30일부터 지난해 2월2일까지 악감정을 가진 지인의 카페 앞에 포크레인을 이용해 여러 개의 바윗돌을 놓아 손님들의 차량 출입을 막는 등 카페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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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고인은 해당 사건 수사를 받던 중 업무방해 사건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숨진 피해자 유족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점, 업무방해 혐의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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