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범행" 시인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성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갈취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약혼자 식당서 일하던 30대 男, 홧김에 성폭행·강도짓…'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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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 1부(빈태욱 부장판사)는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충주의 한 아파트에서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 B씨를 성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자신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운영하는 식당 직원이었던 A씨는 월급 문제로 B씨와 다투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뒤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고 긴급체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가장 가까운 사람인 약혼자에게 씻지 못할 죄를 저질러 죄송하다"며 "다툼이 커져 헤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감정조절을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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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B씨 측에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판시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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