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감독에 순응적 태도"
법무부가 인천 흉기 난동 피의자 최충락을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해 관리하면서 등급을 한 단계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10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최충락(59)이 23일 오전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인천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24일 김동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해 최충락이 2019년 살인미수죄로 복역을 마치고 출소하면서 전자감독 관리 등급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된 이후 '집중'으로 한단계 낮췄다고 보도했다.
전자감독 관리등급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재범 위험성을 따져 ▲1대 1 ▲고위험 ▲집중 ▲일반 순으로 나뉜다. 등급에 따라 보호관찰관 면담 주기 등이 달라진다.
최충락의 등급이 하향된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다만 "최충락이 중독상담 및 심리치료 등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등 지도·감독에 순응적인 태도를 보여 등급을 하향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그는 2021년 세 차례, 2022~2024년 매년 한 차례씩 외출 제한을 어겨 벌금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최충락 담당 보호관찰관이 관리·감독하던 대상자는 모두 18명이다.
지난달 병원 치료에 불만을 품고 거리에서 흉기를 꺼내든 최충락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됐다. 법무부는 담당 보호관찰관이 입건 사실을 통보받자마자 출장 면담했으며 사실 조사 뒤 필요한 조처를 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통보 당일 최충락에게 '흉기 소지를 금지한다'고 지시하고 추가 준수 사항 신청을 추진했을 뿐 관리 등급은 상향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충락이 사람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2004년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에게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처벌받았고 2007년에는 당시 동거 중이던 전처와 다투다 흉기로 찌르는 등 전과 10범 이상의 범죄 전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에는 전처가 재결합을 거부했다며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최충락은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을 저지르기 2시간여 전인 지난 13일 오전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에 방문해 보호관찰관과 면담했다. 그는 당시 흉기와 둔기가 담긴 배낭을 멘 채 보호관찰소에 설치된 문(問) 형태의 금속탐지기를 통과했으나 경보음은 울리지 않았다. 경찰 수사 결과 해당 보호관찰소 직원들은 과도한 소음을 이유로 올해 초부터 금속탐지기를 꺼놓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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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충락은 지난 13일 오후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한 인천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에서 양손에 테이프로 고정한 흉기로 이용객 10명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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