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으로 컴백" 인천공항서 담배 빼돌리다 적발된 직원, 퇴사 후 재입사 논란
유실물 무단 반출 적발됐지만 감사 전 퇴사
1년 2개월 뒤 신입사원으로 재입사
뒤늦게 감봉 처분…관리 절차 개선 필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화장실에서 습득한 담배를 무단 반출하려다 적발된 공항 자회사 직원이 징계 절차가 시작되기 전 퇴사한 뒤 재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늦게 징계절차가 진행됐지만 인사 관리상 허점이 드러난데다 관련 규정 개선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는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직원 A씨는 2024년 3월 28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면세구역 화장실에서 습득한 담배 3보루를 들고 퇴근하다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됐다.
사건은 같은 해 4월 9일 감사 부서에 정식 접수됐지만 A씨는 감사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자진 퇴사했다. 당시 회사 규정은 비위 관련 조사나 수사를 받는 직원에 대해서만 의원면직을 제한하게 돼 있어서 정식 조사에 앞서 퇴사한 A씨는 징계 절차를 밟지 않았고 별도의 징계 이력도 남지 않았다.
A씨는 퇴사 후 약 1년 2개월이 지난 2025년 6월 같은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재입사했다. 입사지원서에는 과거 근무 경력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회사 인사팀도 A씨의 이전 재직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A씨가 재입사한 뒤에야 과거 유실물 반출 시도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징계 시효가 남아 있어 처분이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거쳐 특정감사를 진행했고 2025년 12월 A씨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황 의원은 "감사 전에 퇴사하면 징계 이력이 남지 않고 재입사 때는 과거 근무 사실조차 확인하지 못한다면 인사·감사 체계에 근본적인 허점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측은 퇴직 절차에 감사 부서의 확인 단계를 추가하는 등 일부 개선 조치를 시행했다. 비위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운영서비스에서는 유실물과 관련한 다른 비위 사례도 확인됐다. 앞서 공항에서 습득한 600만원 상당의 외화를 빼돌리다 적발돼 해임되거나, 홍삼을 무단 반출하려다 감봉 처분을 받은 사례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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