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때 성폭력' 의혹 제기 후배 상대
"의혹 제기한 측이 기씨에 1억원 배상해야"
축구선수 기성용(포항 스틸러스)씨가 과거 자신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초등학교 후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민사13-3부(황진구 백강진 이규홍 부장판사)는 기씨가 초등학생 시절 축구부 후배였던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A씨와 함께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B씨가 기씨에게 공동으로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항소하지 않아 배상 판결이 확정됐다.
2021년 2월 기씨의 초등학교 후배인 A씨와 B씨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에서 활동하던 2000년 1~6월 기씨를 비롯한 선배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이 같은 내용을 폭로했다. A씨와 B씨는 폭로 당시 기씨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주장 내용상 가해자가 기씨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었다. 이에 기씨는 결백을 주장하며 2021년 3월 두 사람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한편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서울 서초경찰서는 2023년 8월 A·B씨에 대한 고소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또 기씨의 성폭력 가해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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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의 사실 부존재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관련 법리에 따라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수긍할 만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며 "1심은 피고 측이 충분히 소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항소심에서도 1심이 타당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1심은 지난해 7월 기씨가 A씨와 B씨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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