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12만원 인상·일시금 1150만원+200%
고용안정 위한 산업전환 특별협약 체결
27일 조합원 찬반투표로 최종 타결 결정

HD현대중공업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두 번째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1차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 지 21일 만으로, 일시금을 기존보다 50만원 높여 합의에 이르렀다.

HD현대중공업 전경. HD현대중공업 연합뉴스

HD현대중공업 전경. HD현대중공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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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HD현대중공업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울산 본사에서 열린 26차 교섭에서 기본급 12만원(호봉승급분 5만5000원 포함) 인상과 격려금 등 일시금 1150만원+200% 지급을 골자로 한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달 30일 마련한 1차 잠정합의안과 비교하면 기본급 인상 총액은 같지만 일시금은 1100만원에서 1150만원으로 늘었다. 기본급 인상액에 포함된 호봉승급분도 5만원에서 5만5000원으로 조정됐다.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은 HD현대중공업 기준으로 일원화하되, 옛 HD현대미포의 정년퇴직 위로휴가 14일 등 조합원에게 유리한 일부 조건을 반영하기로 했다. 퇴직금은 산정 사유 발생 직전 4개월 중 근로자가 선택한 연속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복지포인트 30만 포인트도 지급한다.


조선업의 자동화·디지털화에 따른 고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전환 특별협약도 포함됐다. 회사는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발생하면 사전에 설명하고, 노사공동협의체를 통해 고용안정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잠정합의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이어진 김동하 노조 지부장의 사내 크레인 고공농성도 닷새 만에 종료됐다. 노조는 교섭 과정에서 11차례 부분파업을 진행했으며, 지난 19일부터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루 7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여왔다.


노조는 27일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해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일 실시한 1차 잠정합의안 투표에서는 투표자의 52.14%가 반대해 합의안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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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노사가 교섭을 통해 다시 한번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만큼, 이번 합의가 원만한 타결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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