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완화 요청에…李대통령 "대전제는 초과노동 할증임금 지급"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전체회의
"건강권 문제, 시행령 수정 등 논의해보라"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완화 문제에 대해 "대전제는 무슨 특례법을 만들어서 추가 노동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제도를 구상하지 않는 것"이라며 "기존 제도에 따라 초과 노동에 대해서 할증 임금은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초광역특구법에 '주 52시간 예외 특례'를 넣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초과 노동에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구상에 "절대 안 된다"며 "그것은 그야말로 후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주말에 근무하면 50% 가산하고, 야간에 근무하면 50% 가산하고, 중첩되면 200% 지급한다 이런 것은 다 동의하는 것 아니냐"며 "돈은 (지급하는 것을) 대전제로 서로 인정하고 얘기를 해야 진척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마지막으로 남은 쟁점은 건강권 문제 같다"며 "예를 들면 하루에 막 20시간씩 5일 동안 연구하면 사람이 살 수 있겠나. 그것도 일정하게 한계를 정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연근로제나 특별연장근로 등 지금의 제도가 행정적으로 번거롭다는 취지의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의 제도 시행령을 수정하거나, 절차를 쉽게 할 방법이 있는지 서로 깊이 논의해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는) 제가 서로 상대편이라 생각하는데 나는 별로 큰 차이를 못 느끼겠다"며 "극한 대립을 할 만큼 심각한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다. 차이가 매우 적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서로 믿어야 한다"며 "신뢰가 많이 부족한데 고용노동부에서 애를 쓰시라"고 주문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데 기업이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신뢰를 구축해서 꼭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국회는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특구법을 입안하면서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의 주 52시간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넣을지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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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건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핵심 R&D 인력의 근로 시간 특례가 반도체 업계의 숙원 사업"이라며 특례조항 삽입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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