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 없는 차량 압류 기록 정리
체납 세금 즉시 면제되는 것은 아냐
경기 양주시는 사실상 사라졌는데도 행정 기록에 압류가 남아 있던 멸실인정 차량 85대의 압류를 해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차량이 없어진 뒤에도 압류 기록이 유지돼 세금 문제를 장기간 해결하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됐다.
시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사례를 찾아 차량 운행·폐차 기록과 장기간 무단 방치 여부 등을 조사했다. 이를 통해 사실상 멸실된 것으로 인정된 차량 85대를 확인하고,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징수과와 협의해 압류를 해제했다.
차량 압류가 유지되면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돼 체납 상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 압류가 해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될 수 있다. 다만 압류 해제만으로 체납 세금이 즉시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소멸시효가 완성돼야 납부 의무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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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양주시 납세자보호관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차량의 압류 기록 때문에 소액 체납자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겪는 세금 관련 어려움을 먼저 찾아 해결하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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