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다이빙샵에서 샤워하는 손님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운영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희진 부장판사)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제주도에서 다이빙샵을 운영한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 사이 2회에 걸쳐 샤워실 창문을 통해 여성 손님이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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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했고, 자신의 지배 영역에서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자백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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