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7개 계정에 216억원 모여 집중 결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선물하기' 기능이 상품권을 모아 특정 가맹점에서 결제하는 데 악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의류점에서는 122명분의 상품권 8억원어치가 단일 계정을 거쳐 모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고, 법인 등이 확보한 상품권을 개인 계정으로 넘겨 현금화하는 이른바 '법인깡' 의심 거래도 포착됐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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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개인별 구매·사용·선물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3~11월 327개 계정으로 모인 상품권 216억원어치가 전국 271개 가맹점에서 집중적으로 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계정에 모인 8억원…의류점서 전액 결제

강원 원주의 한 의류점에서는 122명분의 상품권 8억원어치가 계정 하나로 모인 뒤 전액 결제됐다. 서울 동작구의 한 소매점에서도 370여명분의 상품권 25억원어치가 20여개 계정을 통해 사용됐다고 장 의원은 전했다.


상품권을 보내는 데 사용된 계정은 총 3967개였다. 장 의원은 이 가운데 80개 계정과 관련된 41억여원 규모의 거래에 대해 법인 등 다른 경로로 확보한 상품권을 개인 계정으로 넘겨 현금화한 '법인깡'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이상거래 탐지 조건 적용…94% 걸러져

의원실은 중기부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탐지 조건을 별도로 적용한 결과, 상품권을 모은 327개 계정 중 307개(94%)를 걸러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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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은 "명의를 동원한 소수의 차익으로 새지 않도록 온누리상품권 제도를 다시 세워야 한다"며 "2026년 들어 한 사람이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한도가 100만원으로 막히면서 선물 모으기 사례는 사라졌으나, 앞선 조직적 부정 유통에 대해 수사 의뢰로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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