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토지 경계 불일치 해소
주민 의견 수렴·소유자 동의 거쳐 지구 지정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토지 경계 불일치를 해소하고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27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시흥·상대원·야탑동 일원 3개 지구, 645필지다. 전체 면적은 51만5000㎡다.
지구별로는 시흥동 17-16번지 일원 설개1지구 190필지, 상대원동 9번지 일원 사기막골지구 212필지, 야탑동 4-2번지 일원 야탑2지구 243필지다.
지적재조사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경계와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정밀 측량해 경계를 바로잡는 국가사업이다. 토지 경계 분쟁 예방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다.
시는 공람·공고와 주민설명회를 통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토지소유자 총수와 토지 면적 각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지구 지정 절차를 밟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이체 실패했는데 '띵동' 돈이 들어왔다"…토스서 터진 325억 금융 사고
AD
성남시 관계자는 "불분명한 토지 경계를 바로잡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시민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며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성남=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