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북한에 27세의 정동영 딸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보도를 낸 언론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을 보도해 장관 개인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고, 통일부의 정책 추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미일보를 대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위한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일부와 정 장관은 허위기사 작성자와 허위사실 유포자 등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절차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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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 매체는 '북한에 27세의 정동영 딸이 있다'는 내용의 칼럼을 게재했다. 그리고 이를 소재로 한 유튜브 동영상이 확산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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