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무거운 책임감으로 서울시정에 전념하겠다"

서울시는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민선 9기 정책을 더욱 힘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는 오 시장의 무죄 선고 직후 '2심 판결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통해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삶의질 특별시', 외로움 없는 서울, 약자 동행, 청년지원 등 오세훈 시장의 민선 9기 중점 정책들을 더욱 힘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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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오 시장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임용한 경우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이날 2심에서 무죄가 나옴에 따라 서울시정의 불확실성은 크게 해소됐다.


오 시장은 재판을 마치고 나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또 감사하다"며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무죄 판결을 받은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늦었지만 진실은 결국 제자리를 찾았다. 사필귀정이라고 믿는다"며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서울시정에 전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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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공직자로서 더욱 신중하고 빈틈없이 처신했어야 함에도 검찰과 법원을 오가며 재판받는 모습을 보여드린 것 자체가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쳤다"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공직자로서 더욱 엄격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민 여러분의 그 믿음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성실하게 일하며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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