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치자금법 2심 재판 무죄
민주 "법원인가, 무죄 자판기인가"
한병도 "특검, 법리 오인 바로잡아야"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을 두고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재판부는) 명태균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대납 혐의를 통째로 지웠다"며 "1심 재판부가 불법 정치자금이라 인정한 돈을 항소심 재판부가 떳떳한 돈이라고 감싸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시장직을 잃을 수 있는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이 선고됐지만, 2심은 핵심 증거인 명태균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선고 주문을 듣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선고 주문을 듣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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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수석대변인은 "항소심 재판부는 이달 초 윤석열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에도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것이 법원인가, 무죄가 나오는 '무죄 자판기'인가"라고 비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며 "유죄 판단을 뒤집은 항소심 재판부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법리를 모두 뒤집고 오 시장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해 면죄부를 내렸다"며 "특검은 즉각 상고해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오인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상식? 정말 웃기고 있다"라며 "오 서울시장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판결 이유를 들을수록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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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특검은 이번 판결의 증거 판단과 법리 적용을 철저히 다퉈야 한다"며 "대법원 역시 항소심이 제시한 경험칙과 증거 평가가 타당한지 엄정하게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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