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명태균 진술 신빙성 부족"
吳, 선고 뒤 미소…입장 밝히며 울먹이기도
특검 "명태균 진술만으로 기소 한 것 아냐"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난 오 시장은 "결백을 믿어준 국민들께 감사하다"며 울먹였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많이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 뒤 무죄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원을 명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원심의 무죄 부분에 대한 특검의 항소는 기각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 10건을 의뢰하고 후원자인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가운데 여론조사 5건과 대납 비용 2100만원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1·2심 판단을 가른 핵심은 명씨 진술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였다. 1심도 명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실관계를 재구성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인정했다. 다만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당시 카카오톡 대화, 언론 기사, 오 시장 선거캠프 측과 명씨의 만남, 여론조사 결과가 캠프에 공유된 내역 등을 근거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반면 2심은 진술의 중요한 부분을 믿기 어려운 사정이 드러났다면 나머지 일부만 유죄의 증거로 삼기 위해서는 충분한 근거나 보강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명씨의 일부 진술만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충분히 제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명씨가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과장을 구분하기 어렵고, 불리한 사항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기존 진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객관적 증거나 주변인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도 다수라고 봤다. 오 시장이 고소 방침을 밝힌 뒤 관련 혐의를 본격적으로 진술한 점도 신빙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았다.
또 미래한국연구소가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서울·부산시장 선거 조사 결과를 김종인·지상욱 전 의원 등에게 공유한 점을 들어, 오 시장의 의뢰보다는 명씨가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과시하고 입지를 다지기 위한 수단으로 조사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비용 대납 요청 역시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 김씨가 명씨의 연락처를 오 시장이 아닌 강 전 부시장 통해 알게 된 점, 은행 계좌로 돈을 보내고 일부는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 지급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김씨가 지급한 돈이 각각의 여론조사 대가에 대응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 측과 명씨가 만나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김씨가 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런 단편적인 사실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면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의 수사와 기소를 통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오래된 형사법의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주먹 꽉 쥐고 선고 듣던 오 시장…무죄 선고에 미소
앞서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선 오 시장은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눈을 감고 있었다. 선고가 이어지는 16분 동안에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먹을 꽉 췬 채 정면을 응시했다. 선고가 끝나자 미소를 지으며 변호인단과 악수를 나누고, 지지자들에게는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오 시장은 선고 후 입장을 밝히며 울먹이기도 했다. 그는 "검찰과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며 "결백을 믿어주고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투표해준 서울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더 열심히 일해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많이 실망스럽다"며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노수 특검보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명씨 진술을 믿어서 그것만으로 기소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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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특검보는 오 시장 캠프 관계자가 여론조사 의뢰 사실을 언급한 대화 내역 등 핵심 증거에 대해 재판부가 선고 과정에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항소심에서 김씨가 제출한 녹음파일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일부 내용만 취사선택해 무죄의 근거로 삼았다"고 했다. 특검팀이 상고할 경우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 최종 판단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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