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10년만 부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최길수 특별감찰관을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이 대통령이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최 후보자는 지난 7월 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했고 8월24일 이 대통령으로부터 후보자에 지명됐다.
이로써 2016년 9월 이래 10년 넘게 이어진 특별감찰관 공석이 해소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다 사퇴한 이후 특별감찰관은 임명되지 않았다.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도 임명 절차를 밟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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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은 대통령과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 참모의 비위를 감찰한다. 2014년 법률 제정 이후 2015년 3월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 도입됐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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