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리율 46.8%' 한국서만 헐값 거래되는 SK하이닉스…격차 벌어진 이유는?[주末머니]
한미 괴리율 상장 이후 25.6%→46.8%로
"코리아디스카운트 상징"
본주→ADR 전환 한도 확대·절차 간소화 거론
전환 자유로운 해외 종목은 괴리 2% 안팎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close 증권정보 000660 KOSPI 현재가 1,263,000 전일대비 40,000 등락률 +3.27% 거래량 3,941,446 전일가 1,223,000 2026.10.23 15:30 기준 관련기사 '금융위기급 저평가' 삼전닉스, W자 반등한다는데 언제쯤?[주末머니] 코스피, 5500선 회복…'솔리다임 IPO 철회' SK하이닉스 강세 코스피, 하락폭 줄이며 5400선 회복…SK하이닉스 2% 강세 주식이 한국에서만 헐값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7월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SK하이닉스 ADR과 한국 본주의 가격 차이, 즉 괴리율이 46.8%(10월21일 기준)까지 벌어졌다.
김수현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본주를 ADR로 바꾸는 길이 막혀 있어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며, 이를 계속 방치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두 주식은 기초 자산과 배당이 같다. 김 센터장은 "ADR의 의결권만 예탁기관을 거칠 뿐 물건으로 치면 똑같은 물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월평균 괴리율은 7월 25.6%에서 현재 46.8%로 커졌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내건 상황에서, 이런 격차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한국 시장의 저평가를 보여주는 상징처럼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초 자산도 배당도 같은데…괴리는 상장 이후 오히려 확대
ADR(미국예탁증서)은 외국 기업 주식을 본국 예탁기관에 맡기고, 이를 근거로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도록 만든 증서다. SK하이닉스는 10 ADR이 본주 1주에 해당한다.
격차가 벌어진 배경에는 수급이 있다. ADR에는 미국 상장 종목만 담는 반도체 지수 편입 등으로 원래 한국 증시로 오지 않던 큰돈이 들어왔다. 반면 한국 본주에서는 매도가 이어졌다. 김 센터장은 ADR 청약 전후의 공매도(주식을 빌려 먼저 팔고 나중에 되사서 갚는 거래) 정리와 재개도 본주 매도를 키웠을 것으로 추정했다.
원래는 이런 가격 차이가 오래가지 않는다. 싼 본주를 사서 ADR로 바꿔 팔면 차익을 얻고, 그 과정에서 괴리가 좁혀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본주를 ADR로 바꿀 수 있는 한도인 1779만주(발행 주식의 2.4%)가 공모 물량으로 이미 찼다. ADR을 본주로 바꾸는 것은 자유롭지만 반대는 막혀 있다. 최근 40조원 규모로 진행한 자사주 매입도 괴리를 줄이지 못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괴리는 전환 가능 여부에 따라 갈린다. 도요타와 알리바바는 본주와 ADR을 양방향으로 바꿀 수 있어 괴리가 0~2%에 머문다. KB금융, 신한지주, POSCO홀딩스, 한국전력은 ADR 비중이 2~6%인데도 1년 평균 괴리가 0.2~0.6%에 그친다. SK하이닉스는 ADR 비중이 2.4%로 이들과 비슷하지만 전환 한도를 다 채워 괴리가 37~47%에 이른다.
전환 열린 곳은 괴리 2% 안팎…"한도 확대·절차 간소화가 현실적 방안"
SK하이닉스가 미국에 등록한 ADR은 발행 주식의 약 24%지만, 회사가 본주의 ADR 전환에 동의한 한도는 2.4%다. 국내 법령상 전환에는 발행 회사의 동의가 필요하고 한도도 회사가 정한다. 김 센터장은 한도를 단계적으로 높이고, 정해진 한도 안에서는 한 번에 신고를 끝내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봤다.
김 센터장은 전환 한도 확대가 SK스퀘어의 지분율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봤다. 신주 ADR 규모를 2.5% 안팎으로 정한 것은 SK스퀘어가 20% 이상 지분을 유지하도록 고려한 결과였지만, 이미 발행된 본주를 ADR로 바꾸면 주식 수가 늘지 않아 지분율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남은 변수는 의결권이다. ADR 투자자는 예탁기관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며, 지시가 없으면 의결권은 행사되지 않는다. ADR 비중이 커질수록 주주총회에서 실제 행사되는 의결권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빨리 취업하고 오래 근속하면 보상 주자"…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직격한 청원
김 센터장은 "사측이 전환 확대를 검토한다면 이 부분의 유불리(의결권 구성 변화 여부)도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