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미만 초기 창업기업 정부 R&D 사업 신청 시 재무건전성 평가 예외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 상정

병역·출산 등으로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창업기업 인정 기간이 연장돼 정부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액셀러레이터가 50% 이상 지분을 투자한 기업도 창업기업에 포함해 지원한다. 또 초기 창업기업은 정부 기술개발(R&D) 사업 신청 시 재무 건전성 평가 예외를 적용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민의 창업 도전을 가로막는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스타트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창업기업 규제 합리화 방안'을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상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중기부는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창업에서 성장, 재도전까지 이어지는 창업기업 생애주기에 맞춰 10개 과제에 대한 규제 합리화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병역·출산으로 사업 중단 시 창업기업 인정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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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경직적 창업지원 기준 개선

먼저, 획일적·경직적 창업 지원 기준을 개선한다. 현재는 병역·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창업기업 업력 산정에 예외가 없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가피한 경영 공백에 대해서는 기존 7년의 창업기업 인정 기간에 더해 최대 5년까지 추가로 정부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또한 정부 R&D 사업은 부채비율이 높거나 완전 자본잠식의 경우 사업 신청을 제한해 왔다. 향후에는 매출 발생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업력 3년 미만 초기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재무 건전성 평가 예외를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액셀러레이터가 50% 이상 지분을 투자해 창업한 기업도 창업기업 범위에 포함해 '벤처스튜디오' 모델을 통해 창업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창업기업의 금융거래 및 투자환경 개선

초기 창업기업이 은행 계좌 신설 시 설정된 일일 이체 한도 제한을 해제하려고 할 때 까다로운 증빙 요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공동 가이드라인도 정비하기로 했다. 창업지원 사업 참여 이력 등 공신력 있는 요건을 추가해 창업 초기기업이 보다 신속하게 한도 해제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모태펀드가 출자한 자펀드의 만기 연장 요건도 개선해 장기투자를 위한 펀드 운용의 유연성을 제고한다. 민간에서 투자를 유치한 경우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는 투자기관 유형을 확대하고 향후 자산운용사까지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는 등 창업·벤처기업의 스케일업 자금 조달 경로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통 제출자료와 표준서식 마련 등 기술특례상장 절차도 개선하고, 상장 준비에 필요한 시간·행정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재도전 활성화

창업 경험을 재도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성실경영평가 제도를 범부처의 재창업 특례와 연계한 '재도전 창구'로 재설계한다. 기술 사업성에서 재기 노력 중심으로 평가 방식을 개편하고 재기 관련 지원 특례는 우선 중기부 사업에 전면 적용한 뒤 관계 부처와 협의해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사업모델이 수시로 변경되고 신규 기업 설립이 빈번한 창업 현장을 고려해 개인사업자의 이종 업종 창업이나 법인 임원의 단독 창업 등은 창업지원에 포함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기존 사업자의 창업은 사업의 연속·확대로 보고 창업 지원에서 제외돼 왔다. 법인 대표자 및 창업 준비 경력 등에 대한 '도전·창업경력서' 발급이 가능한 인증체계도 신설한다. 고용노동부의 통합경력증명 서비스와 연계해 관리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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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 민·관 협업 기반의 규제 합리화 거버넌스를 마련하고, 스타트업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 합리화를 지속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 협단체 규제혁신 네트워크,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규제 스크리닝 등을 통해 규제를 폭넓게 발굴하며, 규제합리화위원회 산하에 민간 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함께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는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다. 스타트업 공동 규제 실증 프로젝트 도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제도 등 규제 실증 채널도 확대한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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