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1000만원→10만원으로 줄이려…명의 바꾼 회사 대표 송치
지인과 약정 맺고 위탁자 지위까지 이전
경찰 "탈루 등 부동산 불법행위 엄정 단속"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명의를 바꾸고, 재산이 적어 세금 부담이 덜한 지인에게 관련 지위까지 넘긴 40대 법인 대표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와 A씨가 대표로 있는 B주식회사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부동산 임대업체 B사의 종부세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인터넷에서 세금을 피하는 수법을 검색했다. A씨는 본인을 수탁자로 해 회사와 신탁 약정을 체결했다. 경찰은 해당 약정이 부동산을 실제로 맡긴 것이 아니라 명의만 빌리는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봤다.
A씨는 종부세가 위탁자를 기준으로 부과된다는 점을 이용해 세금 부담이 적은 지인 C씨에게 위탁자 지위를 넘긴 혐의도 있다. 그 결과 B사는 2022년까지 매년 1000만원에 가까운 종부세를 냈지만 위탁자 지위를 넘긴 이듬해부터는 납부액이 10만원에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말 경남 창원서부경찰서가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사건은 피의자들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서울 동대문경찰서로 이송됐다. 경찰은 과거 과세 내역과 부동산 소유 이력 등을 분석해 범행 경위를 확인했다.
경찰은 B사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고 부동산실명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함께 송치했다. 양벌규정은 대표자 등 개인이 회사 업무와 관련해 법을 위반한 경우 회사에도 별도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속보]법원 "1심서 유죄 인정 명태균 진술 그대로 믿기 어려워"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범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변칙적 수법을 이용한 탈루 행위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단속을 이어 나갈 예정"이라며 "편법적인 조세 부담 회피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