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률자문위원장 명의 기자회견
"피감기관 재판부에 징역형 선고 요구는 겁박"
"입장문 철회·사법부와 국민 앞 사과해야"

김태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23일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징역형 선고를 촉구한 것을 두고 "명백한 재판 개입이자 겁박"이라며 법사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위원장이 법사위원장 명의 입장문을 통해 '오세훈 시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며 "피감기관 재판부에 대한 명백한 재판 개입이자 겁박"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6.10.15 윤동주 기자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6.10.15 윤동주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어 "헌법은 법관의 독립적 심판을 규정하고 있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도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며 "서 위원장은 두 조항을 한꺼번에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서 위원장이 오 시장 측이 항소심에 제출한 새 증거와 관련해 명태균씨의 해명을 들어 반박한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재판 중인 사건의 증거를 법사위원장이 직접 판단하고, 그 판단을 재판부에 경고하려고 입장문을 냈다는 것"이라며 "재판 개입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오 시장의 무죄를 확신하지만, 재판부에 판결 결과를 요구하지는 않는다"며 "재판부가 법과 증거에 따라 엄정하고 객관적이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판단을 내리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AD

그러면서 "서 위원장은 입장문을 즉시 철회하고 사법부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더 이상 법사위원장 자격이 없다.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