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단계서 면세서 환급 방식으로
최소 구매액 5000엔은 유지

다음 달부터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물건을 살 때 소비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먼저 결제해야 한다. 이어 출국 전 세금을 돌려받는 환급(Refund) 방식으로 세금을 면제받게 된다.

돈키호테 매장 내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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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소비세 면세제도를 이같이 개편한다. 기존에는 관광객이 백화점이나 드럭스토어 등 면세가 가능한 매장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구매 시 소비세가 빠진 면세가로 결제할 수 있었다.


면세 상품 구매 규제도 완화한다. 기존에 식료품과 의약품, 화장품 등 소모품에 적용했던 동일 매장 하루 50만엔의 구매 상한은 폐지된다. 가전제품과 가방 등 일반 상품을 포함해 면세 구매 금액의 상한도 없어진다. 다만 면세를 위한 최소한도 5000엔 기준은 유지된다. 나아가 식료품이나 화장품 등 소모품을 구매할 때 적용됐던 특수 투명 봉투 포장 의무도 폐지된다.

23일 일본 도쿄에서 ‘아이폰 듀오’가 판매를 시작하자 애플 긴자 매장의 직원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첫 구매자들이 매장에 들어서고 있다. 도쿄(일본)=EPA 연합뉴스

23일 일본 도쿄에서 ‘아이폰 듀오’가 판매를 시작하자 애플 긴자 매장의 직원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첫 구매자들이 매장에 들어서고 있다. 도쿄(일본)=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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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 개편은 면세 혜택을 악용한 재판매를 막기 위한 조치다. 그간 일부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로 구매한 고가 상품을 일본 국내에서 되팔아 부당한 이익을 얻는 사례가 잇따랐다는 것이 닛케이의 설명이다.

일본 내부에서는 면세 상품의 구매 한도가 폐지되면서 관광객의 고액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환급 절차가 복잡해져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아키타 마사키 전국면세점협회 회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면세 제도의 부정 이용을 방지하는 동시에 면세점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나아가 매장 내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구매 한도 폐지로 고액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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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백화점업계에서는 매출 감소 우려가 제기된다. 기존에는 관광객들이 현장에서 소비세를 내지 않고 아낀 돈으로 다른 상품을 추가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세금을 먼저 지불해야 해 이 같은 형태의 소비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닛케이에 "면세로 아낀 소비세를 백화점 지하 식품관에서 도시락이나 반찬을 구매하는 데 쓰는 움직임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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