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청, 우주항공 혁신제품 지정제도 본격 운영
최대 6년 수의계약 허용…내달 20일까지 첫 신청 접수
국내 우주항공 기업이 개발한 우수 기술제품을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가 초기 수요가 부족한 우주항공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공공조달을 통한 기업 지원에 나선 것이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본격 운영하고, 23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첫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공공성과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에 공공조달시장 진입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지정된 제품은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되며, 지정일로부터 3년간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정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조달청의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공공기관에서 제품을 실제 사용하고 성능을 검증할 기회도 얻는다. 우주항공 분야는 제품 개발에 막대한 비용과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초기 수요처가 제한돼 기업들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신청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완료된 우주청 소관 연구개발 사업의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과 우주 신기술 지정 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다. 서류평가와 조달적합성 검토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첫 혁신제품을 지정할 예정이다. 이후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지정 절차를 진행한다.
신청은 다음 달 20일까지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이메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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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정부의 공공조달 및 실증사업과 연계해 초기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기업의 시장 진출과 해외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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