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별 차등 부여…62년만 제도 개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정회원에게만 주던 총회 의결권을 약 6만명 회원 전체로 확대한다.
23일 음저협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20일 임시총회를 열고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29일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에 맞춰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기 위한 조치다. 개정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변경허가를 거쳐 시행한다.
현재 정회원과 일반회원으로 나뉜 회원 등급은 정회원·준회원·일반회원·신회원 등 4단계로 개편한다. 가입 기간과 저작권료 분배금 등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면 상위 등급으로 승격을 신청할 수 있다. 승격 인원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총회에서는 정회원에게 150표, 준회원에게 80표, 일반회원에게 15표, 신회원에게 1표를 부여한다. 지금까지 총회 안건을 결정할 수 없었던 일반회원도 협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등급별 의결권 차이는 협회 활동 기간과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해 정했다.
회장·이사·감사 등 임원과 평의원을 뽑는 선거는 총회 안건 의결과 분리한다. 선거권은 기존 정회원에서 준회원까지 확대하지만, 출마 자격은 정회원으로 유지한다. 총회 의결과 달리 임원·평의원 선거에서는 대리 투표 없이 본인이 직접 1인 1표를 행사한다.
2027년부터는 전자총회와 사전 전자의결 제도도 도입한다. 회원들은 총회 현장에 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회의를 지켜보며 안건에 표를 던질 수 있다. 총회에 앞서 미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협회는 본인 확인과 접속 기록 보관 절차를 마련하고 개인정보와 개별 투표 내용도 보호할 계획이다.
회원의 저작물 이용 권한과 협회 운영 규정도 손질한다. 앞으로 회원은 협회에 관리를 맡긴 음악이라도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직접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협회는 저작권 관리 규정과 변경 내용을 정기적으로 알리고, 임원의 사적 이해관계가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련 기준과 징계 절차, 정보 공개 방식도 정비하기로 했다.
음저협은 문체부 허가 이후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새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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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하 음저협 회장은 "협회의 주인은 회원이며, 중요한 의사결정에 회원들의 뜻이 폭넓게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며 "회원의 참여는 더욱 넓히고, 집행부의 책임은 더욱 무겁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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