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제보로 개인정보 노출 확인
전원 통지 및 국회 보고 요구
메타 청소년 유해 콘텐츠도 추궁
'한국형 온라인안전법' 추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두 차례 국정감사에서 집중 추궁한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가 이목을 끌었다. 이 의원은 피해자 제보와 구글 제출자료를 토대로 앞선 국감 답변의 문제점을 짚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까지 요구했다.


이 의원은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을 따져 물었다. 지난 12일 국감에 이어 두 번째 질의였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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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윤 사장은 유출 정보를 접수한 뒤 24시간 이내 차단하고 48시간 이내 서버에서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이 공개한 구글 제출자료에 따르면 제보 접수일은 8월 25일, 관련 URL을 전달받은 날은 같은 달 27일이었지만 구글이 의원실에 밝힌 삭제 완료 시점은 9월 20일이었다.

이 의원은 "아무리 늦어도 8월 29일에 삭제가 됐어야 했다"며 "국감장에서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9월 15~16일에도 자신의 이름을 검색해 관련 정보 3건이 노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는 제보도 공개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해당 피해자가 2021년부터 2년간 구글에 700건 넘는 삭제 요청을 했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이메일 주소를 확보하고도 유출 사실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전원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고 그 결과를 국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할 것도 요구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도 관련 사항을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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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같은 날 메타를 상대로 청소년에게 여성·장애인 비하와 역사 왜곡 콘텐츠 등이 추천되는 문제도 추궁했다. 추천 알고리즘과 무한 스크롤 등 플랫폼의 서비스 설계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장기간 추적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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