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3회 이상·체납액 30만원 이상 67명
울산 울주군이 지방세를 반복적으로 체납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하며 체납액 징수와 성실 납세 문화 조성에 나섰다.
울주군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23일 전했다.
관허사업 제한은 전문건설업과 통신판매업, 식품접객업, 숙박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행정제재 수단이다. 해당 사업자의 인허가 부서에 사업 정지나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울주군은 지난 21일 관허사업 제한 대상 체납자 67명에게 예고서를 발송했다. 대상은 총 669건으로, 체납액은 1억2400만원에 달한다. 군은 이달 말까지 전화와 방문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이체 실패했는데 '띵동' 돈이 들어왔다"…토스뱅크서 터진 325억 금융 사고
자진 납부 기한이 지난 뒤에도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허가 부서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할 방침이다. 다만 체납자의 사정을 고려해 일시 납부가 어렵더라도 분납을 확약한 경우에는 관허사업 제한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울주군민이 공감하는 세무행정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