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자산 투자에 대한 사전 검토 의무
심의위 설치 및 외부 전문가 의견 청취 필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묻지마식 고위험 투자를 원천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내부통제 고삐를 죈다. 선불식 할부거래란 장례나 혼례, 크루즈 여행 등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분할 납부)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불하거나 지불한 후에 해당 서비스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뜻한다.

상조회사 선수금 ‘쌈짓돈’ 운용 막는다…공정위, 1000억원 이상 대형사 심의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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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건전한 선수금 운용과 자율점검 체계 확립을 골자로 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해 2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상조회사 등이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을 파생상품이나 가상자산, 레버리지 금융상품 등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자산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통상적인 거래 조건을 벗어난 특혜를 주거나 채무 보증을 서는 등의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역시 엄격한 사전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향후 재화 공급이나 해약환급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선수금을 운용해야 한다. 단순한 선언적 가이드를 넘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 신설도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개정된 소비자보호 지침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투자 심의와 위험관리 절차를 포함한 선수금 운용지침을 의무적으로 마련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이사회에 보고할 선수금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선수금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대형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 운용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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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위원회가 지배주주와의 거래나 고위험자산 투자를 심의할 경우에는 공제조합이나 은행 등 지급의무자 소속 임직원은 물론 회계 및 재무 분야의 외부 전문가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해 감시와 견제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공정위는 향후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의 지침 준수를 독려하며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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