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PG 평가 의무화
부동산 대출한도규제 강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숙원이었던 렌털업 취급 한도 규제 완화 관련 법령 개정안을 정부가 23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이날부터 오는 12월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여전업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반영한 조치다.
우선 여전사의 렌털업 취급한도규제를 합리화한다.
현재 여전사는 전체 렌털 자산의 분기 중 평균잔액 한도가 전체 '리스 자산'의 평균잔액 이내에서만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받고 있다. 물건별 렌털 자산의 평균잔액 한도도 해당 리스 자산의 평균잔액 이내로 별도 제한받는 중이다.
이에 금융위는 여전사의 렌털 전체 취급한도를 '리스+할부금융자산' 이내로 완화하고 물건별 취급한도 규제는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중·소형 사업자 중심의 단기 렌털 시장 진입 금지 조치는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렌털 상품을 취급하는 여전사들은 자금 조달 여력이 부족한 중소형 렌터카사를 대상으로 ▲한도대출 확대 ▲대출원금 상환유예 ▲정비·사고대차 등 단기 렌털 수요 발생시 중소형 렌터카사 연계 등 렌털 시장에서의 상생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여전사 부동산 관련 대출 한도 규제 강화 ▲카드회사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 평가 의무 부과 등 규제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현재 여전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서는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운영하도록 한도규제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다른 금융 업권과 달리 부동산 관련 업종별 한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제가 없다.
이에 금융위는 여전사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각각에 대한 한도규제를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신설하고 '부동산 PF 대출과 부동산·건설업 대출'의 합산 한도도 50% 이내로 신설했다.
또한 PG사 평가 의무를 부과한다. 금융위는 최근 온라인에서 PG사를 통해 이뤄지는 카드 결제대행거래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 결제리스크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카드사가 PG사와 계약을 체결·갱신하거나 계약기간 중 매 분기마다 PG사의 미정산·불법거래 등 다양한 결제리스크를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점검 결과에 따라 계약 미체결, 미연장, 중도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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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번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오는 12월2일까지 진행한다. 규정변경 예고 이후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분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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