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어기 이후 협상 중단 장기화
연간 피해 추정액 724억원
업종별 맞춤형 지원대책 마련 촉구

한일어업협정 협상이 10년 넘게 중단되면서 국내 어업인의 누적 피해액이 7200억원에 육박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일어업협정 협상 중단에 따른 피해 규모는 연간 약 1만8192t, 724억원으로 추정된다. 양국은 2015년 어기 이후 동해 중간수역 교대조업과 연승어선 입어 규모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협상을 중단한 상태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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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9년부터 대체어장 출어경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어선당 지원 상한액은 약 698만원에 그치고 있다. 국제유가가 2016년 배럴당 약 40달러에서 2026년 약 80달러 수준으로 상승한 데다 원거리 이동에 따른 추가 조업비용도 발생하고 있다. 수산물 유통·가공업과 지역 고용 등에 미친 간접 피해 실태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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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원은 "협상 중단이 장기화되는 동안 어업인의 피해는 누적됐지만 실효적인 협상전략과 피해 실태 파악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수산자원 공동조사 등 구체적인 대일 협상 의제를 마련하고 직접 피해와 지역경제·고용에 미친 간접 피해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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