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민원 검토 결과 도정법 위반 최종 결론
금품 제공 약속·청산 압박 확인
위법 방치 시 수백억 대 소송 우려 선제 조치
서울 종로구(구청장 유찬종)가 창신9·10구역 재개발의 신탁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모으는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고 보고, 동의서를 처음부터 다시 받으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응하지 않으면 지정 신청을 반려한다는 방침이다.
종로구는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 비상대책위원회의 신고를 법률 검토한 결과, (가칭)사업추진위원회의 동의서 징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132조를 위반했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조항은 금품·향응의 제공과 제공 약속을 금지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추진위 측은 토지등소유자 75% 동의율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빌트인 가전,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등 4000만원 상당의 물품 제공을 약속했다. "동의하지 않으면 향후 청산될 수 있다"는 식으로 안내해 주민의 자율적인 의사 결정을 침해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위법하게 모은 동의서를 근거로 한 지정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추진위가 행정 지도를 따르지 않거나 위법 요소를 해소하지 않은 채 신청을 강행하면 즉시 반려하는 등 법령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구는 그동안 추진 주체와 협의해 세입자 대책 마련, 원주민·소액 지분 소유자·어르신의 분담금 부족에 따른 둥지 내몰림 방지, 단계별 공사비 검증 협약 체결 등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동의서 수집 과정의 위법을 그대로 둔 채 사업을 진행하면 더 큰 법적 분쟁과 주민 피해로 이어진다고 판단했다.
구가 내세운 근거는 사업 지연 위험이다. 신탁사 지정 이후 설계·이주·시공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 상태에서 비대위가 동의서 무효 확인 소송이나 지정 처분 취소 소송을 내면 사업이 최소 2~3년 표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수백억원대 금융 이자와 지연 손실은 주민 추가 분담금으로 돌아간다. 구는 2~3개월가량 걸리는 동의서 재징구로 법적 위험을 없애는 편이 사업 속도와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오히려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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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재개발재건축TF 관계자는 "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 징구를 눈감은 채 진도를 나가는 것은 나중에 수백억대 소송이라는 시한폭탄을 주민들에게 안기는 것과 같다"며 "단 2개월 남짓의 정당한 동의서 재징구를 거쳐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속도와 실리를 모두 챙기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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