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직·대선출마' 걸린 오세훈 2심 선고… 새 녹취, 1심 뒤집나
23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1심 시장직 상실형…특검 징역 1년6개월 구형
새 녹취록 변수… 재판부, 탄핵증거로 채택
오 시장 측, 여론조사 진행 구체적으로 몰라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23일 나온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되고 차기 대선 출마도 할 수 없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을 연다.
법원은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기로 지난 20일 결정했다. 법원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일부 사건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선고 생중계를 허가해 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중 5건에 대해 오 시장 측의 여론조사 의뢰와 김씨의 2100만원 비용 대납 사실을 인정했다. 나머지 조사에 대해서는 의뢰 사실이나 비용 대납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임용한 경우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로 "후원자라는 사람에게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제 정치적 신념과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일"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번 항소심의 관전 포인트는 대납 당사자로 지목된 김씨와 명씨의 새로운 통화 녹음파일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다. 재판부는 녹음파일의 진정성·무결성을 고려해 참고자료로 제출하도록 한 후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탄핵증거로 채택했다. 이 파일에서 명씨는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마요.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말하는 한편 "시장님 은밀하게 했고 이건 소문나면 안 되고"라고 말하기도 했다.
오 시장 측은 이런 발언이 김씨가 오 시장과 관계없이 스스로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여론조사 진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취지다. 반면 특검팀은 전체 녹음파일 가운데 일부만 선별해 제출됐다며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에 오 시장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이기도 하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7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건희 여사도 동일한 혐의로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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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윤 전 대통령 사건은 김 여사와 공모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오 시장 사건과는 구조가 다르다는 법조계의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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