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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2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3시부터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7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54분께 신명빌딩 3층에 불을 지른 데 이어 7분 뒤인 낮 12시1분께 한양빌딩 4층에도 방화해 모두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체포됐으며 이틀 만에 구속됐다.


부상자 가운데 한 명인 변리사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이 난 두 곳은 모두 특허법인 사무실이었다. 경찰은 A씨가 해당 특허법인이 자신의 특허 등록 과정에서 사기를 쳤다고 의심해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살인을 의도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뭘 죽이려고 해, 겁주려고 했지"라고 말했다. 이어 "사기치는 분을 세상에 알리려고 (방화했다)"며 "이 나라에서 사기꾼을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4년 전에도 같은 특허법인 2곳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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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가 종이로 된 특허 등록증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정황 등을 토대로 정신 병력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또 A씨가 방화 직전 특정인을 찾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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