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카페 통해 불법 구매·사육
매매·보관 금지 동물, 거래 과정 조사 중
충북 청주의 한 중학생이 집에서 기르던 맹독성 코브라에 손등을 물려 헬기로 병원에 이송되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은 해당 코브라의 구매·보관 경위와 거래 과정에 불법성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22일 충북소방본부와 청주청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1시 25분께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14세 A군이 코브라에 손등을 물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는 신고 약 40분 뒤 A군을 충북대병원으로 옮겼다. 그러나 병원 측이 치료는 가능하지만, 입원이 어렵다고 알리면서 추가 이송이 필요해졌다.
구급 상황센터는 이후 병원 15곳에 수용 가능 여부를 문의한 뒤 소방청 헬기를 이용해 다음 날 오전 2시 20분께 A군을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겼다.
A군은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을 문 뱀은 '포레스트 코브라'로 파악됐다. '검은 코브라', '입술 코브라' 등으로도 불리는 맹독성 뱀으로, A군은 온라인 카페를 통해 해당 코브라를 구매해 사육·보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A군이 해당 코브라를 다른 사람에게 거래하려다 물린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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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코브라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매매·보관 등이 금지된 동물로 지정돼 있다"며 "코브라의 매매와 보관 경위 등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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