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연속 SNS 반박…발언 수위 높이며 방침 고수
'위헌적 억지' '탄핵 사유·직무유기'까지 거론
靑도 별도 브리핑으로 지원사격
관행 깬 배석 놓고 독립성 논란은 확산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공소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논쟁에 직접 뛰어들어 연일 반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배석을 반대하는 주장을 '위헌적 억지'로 규정한 데 이어 '탄핵 사유'와 '직무유기 범죄'까지 거론하며 기존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도 별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입장을 뒷받침하고 나섰지만,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일각의 문제 제기에 강경 대응하면서 오히려 논쟁을 확대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22일 엑스(X·옛 트위터)에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며 "직무유기로 형사처벌받을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은 지휘·감독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지휘·감독을 공개회의에서 하지 말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개회의 참석에서 '열외'시키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것은 무논리"라며 "공개된 국무회의에 중수청은 참석시키지 말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상식에 위배되는 억지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행정기관 지휘·감독권은 선택이 아닌 헌법적 책무라는 주장이다.
전날에도 이 대통령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제미나이'의 답변을 소개하며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을 '위헌적 억지'라고 규정했다. 또 "수사권한기관을 특별 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
AI 답변을 국정 운영의 근거로 활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날 재반박에도 나섰다. 이 대통령은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 것인지를 느껴보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별도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이 AI에 의존해 국정을 운영한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을 호도하거나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이 이미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입장을 밝혔으며, AI는 헌법과 법률 조항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그는 "국무회의에서 구체적인 개별 사건의 수사·공소 지휘에 관한 내용은 일체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청와대는 과거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됐느냐는 반론도 내놨다. 비공개로 이뤄지던 권력과 수사기관의 접촉을 공개된 국무회의로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다. 수사기관장 배석에 대한 우려는 인식하면서도 참석 자체가 문제의 원인이라는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시작된 조치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말 외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지시하면서 올해 1월 20일부터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배석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지난해 12월 이전까지 검찰총장의 국무회의 배석 사례는 전무했다. 경찰청장도 같은 기간 참석 사례가 세 차례에 그쳤다.
지난 1월에도 수사기관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제기됐지만 논쟁이 본격화하지는 않았다. 당시에는 검경 모두 직무대행 체제였고, 외청 전반에 대한 국무회의 참석 확대라는 행정 효율화 조치의 성격이 강했다. 반면 이번에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출범한 중수청의 초대 청장이 직접 참석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달라졌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수사기관장이 대통령과 정례적으로 대면하는 것 자체가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참여연대 역시 구체적인 사건 지시가 없더라도 수사·공소기관에 정치적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정례 참석 자제를 촉구했다.
법적으로 배석 자체를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다. 국무회의 규정 제8조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을 배석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는 배석을 허용하는 조항으로, 수사기관장의 정례 참석을 의무화한 것은 아니다. 대통령의 지휘·감독권과 국무회의 참석의 적절성은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대응 방식에도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수사기관장의 배석이 바람직한지를 묻는 문제 제기에 대통령이 '위헌적 억지'와 '직무유기 범죄'라는 표현으로 맞서면서 논쟁의 성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일각의 비판을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치는 과정에서 사안을 키운 측면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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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배석 방침을 거듭 확인한 만큼 당장 운영 방식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검찰개혁으로 출범한 중수청과 공소청이 대통령의 국정 통솔 체계 안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가 향후 논쟁의 핵심으로 남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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