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가 주민 집 방문해 진단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올 12월 17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을 앞두고 위반건축물 소유자를 위한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에 나섰다. 건축사가 주민의 집을 직접 방문해 사용승인, 이른바 '양성화'가 가능한지 무료로 진단해주는 방식이다.

성북구청 전경. 성북구 제공.

성북구청 전경. 성북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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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으로, 시행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 18개월간 적용된다. 대상은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660㎡ 이하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쓰는 건축물 등이다. 양성화하려면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문제는 건축물별 요건과 과태료 산정 방식이 복잡해 소유자가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구는 관내 건축사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해 현장 상담을 마련했다. 신청이 들어오면 건축사가 해당 건축물을 찾아가 체크리스트에 따라 특별법 적용 대상인지, 건축기준에 맞는지 등을 살핀 뒤 결과서를 제공한다. 구는 예산 범위에서 650곳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지난 21일부터 12월 4일까지 전화(02-2241-2882)와 문자(010-4555-2241), 이메일(lvsb@sb.go.kr), 우편, 구청 건축과 방문으로 받는다. 구는 접수 순서대로 건축사를 배정하고 신청인과 건축사에게 문자로 방문 일정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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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상담 전에 대상 여부만 간단히 확인하려면 성북구청 누리집(sb.go.kr)의 컨설팅 안내 게시글에 있는 '양성화 자가진단 QR'을 이용하면 된다. 특별법 적용 여부와 예상 과태료를 알 수 있다. 대면 상담은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구청 2층 건축과 상담실에서 받을 수 있다.

이승로 구청장은 "오랫동안 위반건축물로 묶여 재산권 행사와 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던 주민에게 이번 특별법 시행을 통해 구민들의 삶이 더욱 나아지길 바란다"며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꼼꼼히 진단해 한 분이라도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 "위반건축물 양성화 무료 진단 650곳 지원" 원본보기 아이콘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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