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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청소년 시절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전 목사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7월 5일과 올해 5월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이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기자회견 발언을 인용하며 "안동댐 밑에서 성폭행한 거 있죠. 한 놈이 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하고 여러 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소년원을 다녀와 정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검정고시를 치렀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올해 5월 10일에는 유튜브로 생중계된 사랑제일교회 주일예배에서 "이재명은 중학교도 안 나오고 고등학교도 안 나오고 소년원에서 검정고시를 봐서 어떻게 중앙대학교에 편입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가 해당 발언과 관련해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7월 5일 성폭행 관련 발언도 별도로 인지하고 수사에 나섰다.


전 목사는 지난 8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소년원'이라는 표현은 '소년공'을 잘못 말한 것이며, 성폭행 관련 발언은 모스 탄 전 교수의 주장을 인용한 것이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경찰은 이 대통령에게 소년부 송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전 목사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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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또 관련 보도 등 공개된 자료만으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별도의 검증 없이 해당 내용을 유포한 점을 들어 고의성과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 목사를 불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송치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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