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이하 가설건축물 대상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원안 채택
주민 생활 불편 해소 기대

경기 남양주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소규모 창고와 자동차 차고 설치를 허용하는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제도 개선안을 설명하는 남양주시 관계자 모습. 남양주시 제공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제도 개선안을 설명하는 남양주시 관계자 모습. 남양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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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시장 최현덕)는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이 지난 21일 열린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원안 채택됐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에 임시로 사용하는 창고와 자동차 차고 등을 설치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시는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적법하게 건축된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에 한해 20㎡ 이하 가설건축물 형태의 창고·자동차 차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시장·군수들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를 유지하면서 주민 불편을 줄이고 불법 건축행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데 공감해 건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채택된 개선안은 경기도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실제 설치 허용 여부는 향후 법령 개정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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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관계자는 "관계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 개선이 이뤄지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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