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이하 가설건축물 대상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원안 채택
주민 생활 불편 해소 기대
경기 남양주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소규모 창고와 자동차 차고 설치를 허용하는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남양주시(시장 최현덕)는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이 지난 21일 열린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원안 채택됐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에 임시로 사용하는 창고와 자동차 차고 등을 설치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시는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적법하게 건축된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에 한해 20㎡ 이하 가설건축물 형태의 창고·자동차 차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시장·군수들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를 유지하면서 주민 불편을 줄이고 불법 건축행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데 공감해 건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채택된 개선안은 경기도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실제 설치 허용 여부는 향후 법령 개정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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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관계자는 "관계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 개선이 이뤄지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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