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동작대교 인근서 사고
1심, 징역 1년·벌금 100만 원 선고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32)의 마약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 항소심이 진행됐다.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동식·정성균·이현우)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남씨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발각됐을 당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음주 측정과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했다"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도 지인의 차량이 나올 수 있도록 약 5m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지난 1년간 평범한 회사원으로 생계를 책임지며 살아가고 있다"며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과오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씨도 최후진술에서 "예전에는 힘든 일이 생기면 저 자신을 놓아버리고 잘못된 방식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어렵게 직장을 구해 맡은 역할을 다하고 있고, 술은 완전히 끊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봉사활동과 상담도 꾸준히 이어가며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생활 자체를 바꾸려 노력해왔다"며 "다시는 저의 잘못된 선택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제 잘못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갈 기회를 주신다면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며 "반성하며 노력해 온 시간을 살펴보시고 선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서 남 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경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당시 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 이상이었고, 제한속도 시속 80km인 도로를 시속 182km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남 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남 씨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공소청은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남 씨는 앞서 2024년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집행유예 기간이 9개월가량 남은 시점에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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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남 씨는 재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실망한 팬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2심 결론은 11월 19일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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