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채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해 부정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잇따르면서 관련 대책 마련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정보처리기사 시험에서 AI 안경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20대 남성 A씨를 형법상 업무방해 및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최근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22일 AI 안경과 연결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사전에 '문제를 풀어달라'는 명령어를 입력한 뒤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험 당시 감독관은 A씨가 착용한 안경테에서 카메라 렌즈와 표시등을 발견했다. 이후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다른 사람과 사전에 부정행위를 모의하거나 스마트 안경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외부로 유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는 국가자격시험뿐 아니라 대학 입시 현장에서도 잇따르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올해 들어 공단이 주관한 국가자격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5건 적발됐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부정행위도 4건 포착됐다.
대학 입시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했다. 연세대는 지난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진행한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을 적발했다. 연세대는 해당 수험생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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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기기가 시험 문제를 인식하고 답변을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 감독 방식만으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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