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영치금 압류 신청에 법적 다툼
부산지법, 피해자 항고 기각…사용 허가

항소심 법원이 피해자 배상용으로 압류된 영치금 일부를 매달 꺼내 쓸 수 있게 해달라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인 김씨가 지난 8월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8.4 김현민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인 김씨가 지난 8월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8.4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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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9-2부(김동현 재판장)는 피해자 김진주(필명)씨가 가해자 이씨를 상대로 낸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 사건의 항고를 기각하고, 가해자 이모(30)씨가 월 10만원 범위에서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1심의 결정을 인용했다.


앞서 김씨는 이씨를 상대로 승소한 손해배상 청구액 1억원을 받기 위해 작년 2월 이씨의 영치금에 대한 압류를 신청, 결정받았다.

이에 이씨가 생활비와 치료비 등을 이유로 압류 금지 범위를 조정하는 절차인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내며 법적 다툼이 이어졌다.


1심은 지난 6월 이씨가 수용 생활 중 월 10만원 범위에서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씨는 이 신청으로 작년 7월 한 차례에 한해 15만원의 영치금 사용을 허가받은 데 이어, 법원의 추가 인용 결정에 따라 매달 10만원 사용을 보장받게 됐다.

김씨는 이 같은 인용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이씨가 형 집행 중 의식주와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어 영치금을 생활에 필수적인 돈으로 보기 어렵고, 이씨의 생활 필요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부족하며, 손해배상 채권 대부분이 회수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법원은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과 수용자 진료 기록부, 보관금 대장, 진료비 계산서 등 이 사건 기록 전반에 나타난 상대방의 생활 형편, 보관금의 액수와 사용 용도,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이러한 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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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 한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던 김씨를 뒤쫓아가 돌려차기로 기절시킨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구속된 후에도 김씨에 대한 보복 협박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아, 현재 2심이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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