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영 IBK기업은행장이 군 장병 위문금 전달을 맡을 공익법인 선정 과정에서 절차가 미비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내부 규정과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특정 인사와의 관계를 고려해 법인을 선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는 부정한 청탁이나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장민영 기업은행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출석하고 있다. 2026.10.08 윤동주 기자

장민영 기업은행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출석하고 있다. 2026.10.08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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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행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절차나 프로세스가 미비했던 점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공익법인에 위문금을 지정 기탁하고 해당 법인이 군부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장병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위문금 계획액은 13억5000만원이며 전달을 맡은 법인은 수수료 5%를 받는다.

김 의원은 기업은행이 2017년 5월 협약을 맺은 군인자녀교육진흥원에 기존 협약 종료를 공문 없이 전화로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새 법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모집 공고와 신청서 접수, 평가표, 평가위원 명단, 법인별 점수, 평가위원회 회의록 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새로 선정된 법인의 자격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과거 대표를 맡았던 법인이 지난해 6월 20일 최종 후보에 포함됐지만, 당시 정관에는 군부대 위문 목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해당 목적은 8월 7일 추가됐고, 9월 4일 기업은행과 협약을 맺은 뒤인 9월 10일에야 등기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나라사랑카드 사업 유치를 의식해 국방 분야 인사와 연관된 법인을 선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장 행장은 "선정 과정에서 일체 부정한 청탁이나 부정한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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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국책은행도 군부대에 위문금을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장 행장은 법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며 "이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규정이나 프로세스를 고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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