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주도형 상생 모델 발굴
3년간 재정지원사업 참여 자격 부여
맞춤형 컨설팅·판로지원 등 연계

농촌 돌봄과 지역 농산물 공동생산 등 주민주도형 상생 모델을 발굴하는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7곳이 새롭게 지정됐다. 이들 기업은 3년간 재정지원과 대출과 투자, 판로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돌봄 공백과 일자리 부족, 농가소득 정체 등을 해결하고 공동체적 가치를 실천할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7개소를 새롭게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7곳 신규지정…농촌 돌봄·지역 농산물 공동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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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된 기업들은 개별기업 수준에서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를 넘어,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농촌 생활권 전반의 변화를 도모하고 연대와 협력 기반의 지속가능한 상생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경북 고령에 위치한 '우곡봄봄 사회적협동조합'과, 함양의 농업법인 '꽃담', 전북 김제의 농업회사법인 '온도농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 내 복지기관과 유관 단체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해 취약계층 돌봄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기관 간 연계와 민·관 거버넌스를 강화함으로써 농촌 복지의 공백을 능동적으로 해소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또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주민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농업회사법인 악어새(영주), 농업회사법인 고선원(순천)은 경쟁력이 취약한 생산자들을 중심으로 공동 생산·판매 체계를 구축해 상호 경쟁력을 높이고 상생적 지역경제를 구축하는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에 지정된 기업들은 단순한 영리 추구를 넘어 상호호혜와 연대를 기반으로 상생의 가치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핵심 주체들"이라며 "농촌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모두가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드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생산·유통과 농촌 관광, 돌봄 등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주민 일자리 창출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우수한 사회연대경제기업을 육성하고자 2012년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를 도입했다. 현재까지 총 215개소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했으며, 이 중 53개소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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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이 주관하는 재정지원과 대출과 투자, 판로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아울러 '유망기업 스텝업' 프로그램을 통해 단계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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