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업무상배임 등은 불송치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취업 제한 블랙리스트 의혹을 공익 제보한 전직 직원 2명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지난 1월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김준호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김준호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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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지역센터 전 인사팀 직원 김준호씨 등 2명을 수원지방공소청에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퇴사 후 A씨의 계정으로 사내 시스템에 무단 접속해 내부 자료를 빼낸 혐의를 받는다. 계정 사용을 허락한 A씨도 함께 송치됐다.

경찰은 회사 측이 고소 당시 주장한 업무상배임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24년 2월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2017년 9월부터 약 6년간 물류센터 근무자 1만6450명의 재취업을 제한하기 위해 기피 인물 명단을 작성·관리했다고 공익 제보했다. 당시 회사 측은 해당 자료가 정상적인 인사평가 자료라고 반박하며 김씨 등을 내부 자료 무단 유출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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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정치권과 노동계의 비판이 이어지자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지난해 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 사과하고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가 계속됐다.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전 직원 2명, 불구속 송치 원본보기 아이콘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제보자들을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며 "고소의 보복성과 공익제보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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