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7년···2심선 ‘5년’

연합뉴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상고심 심리를 맡을 재판부와 주심 대법관이 22일 정해졌다. 같은 날 김 여사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에 대한 전원합의체 심리도 열린다.


대법원은 22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2부에 배당했다. 2부는 오경미, 권영준, 박영재, 김성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이 맡는다.

이 사건은 김 여사의 총 5가지 '매관매직 의혹'을 심리한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총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하고, 사업가 서성빈씨에게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 그림을 받았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수수했다. 최재영 목사에게 직무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AD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서 대표로부터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세한도 복제품은 청탁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형량도 징역 5년으로 줄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