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업체 장기근속자 전환 가점 확대

법무부가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 정주 통로인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개선에 나선다. 체류기간을 연장할 때 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한 사업장에서 오래 일한 근로자에게 가점을 준다.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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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E-7-4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E-7-4는 고용허가제(E-9)나 선원취업(E-10) 등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이 한국어 능력, 소득, 근무 기간 등의 검증을 거쳐 숙련 인력으로 인정받는 자격이다. 2023년 9월 쿼터가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늘었고, 지난달 기준 5만2648명이 이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다.


우선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 내는 서류를 현재 12종 이상에서 7종 이하로 줄인다. 출입국 민원 사이트 하이코리아에서는 온라인 '취업비자 안내 길잡이'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직종 명이나 키워드로 일할 수 있는 직종을 찾고 직종별 자격요건, 임금기준, 고용 가능 인원,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학력·경력·연봉을 입력하면 신청 가능한 직종을 알려주고, E-7-4 점수제 점수를 직접 계산해 합격선을 넘는지 볼 수 있다. 신청 유형별 제출서류 체크리스트도 제공한다. 안내 내용에 법적 효력은 없으며 실제 허가 여부는 재외공관과 출입국·외국인관서가 개별 심사로 정한다.

장기근속 인센티브도 늘린다. 같은 업체에서 오래 일한 근로자는 E-7-4로 전환할 때 근속기간에 따른 가점을 더 받는다. 이후 거주(F-2) 자격으로 바꿀 때 필요한 체류기간 요건도 완화된다. 법무부는 E-9·E-10에서 E-7-4, F-2를 거쳐 영주(F-5)로 이어지는 단계별 경로를 고시로 제정해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6월 중소기업중앙회·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사업체 470곳과 외국인 근로자 316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전환할 때 겪는 어려움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어 점수 취득(53.5%)과 복잡한 절차(18.7%)를, 고용주는 신청 서류와 행정 절차 부담(30.1%)을 가장 많이 꼽았다. E-7-4로 전환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고용주 85.3%, 외국인 81.3%였다. 고용주의 75.7%는 제도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이유로는 장기근속·인력 안정(38.4%)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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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제도 개선은 외국인력 유입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산업 현장에서 장기간 성실히 일해 온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하며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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