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최 후보자는 지난 7월 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추천됐고, 8월 24일엔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날 청문보고서 채택은 법사위가 지난달 18일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법사위는 청문보고서에 최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겠단 의지를 밝힌 점과 전문성을 갖췄다는 점에서 적격 의견을, 여야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후보 중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독립적 임무 수행이 어렵다는 점에서 부적격 의견을 각각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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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대통령이 최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2016년 9월 이래 10년 넘게 이어진 특별감찰관 공석 상태가 해소된다.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이후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 절차를 밟지 않으며 특별감찰관직은 내내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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