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출범 60일간 170건 지원
현장 대응 한계 확인…2027년 교권보호국 신설 추진
11월 6일 국회 입법토론회 개최
경기도교육청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에 '교권보호 3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안민석)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권보호전담관 출범 60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지원만으로는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법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백승아 국회의원과 안민석 교육감, 교권보호단 관계자, 교원단체 및 노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8월 22일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위촉하고 현장 지원에 나섰다. 지난 10월 8일까지 접수된 사안은 교육활동 침해 81건, 아동학대 피신고 39건, 악성 민원 등 50건을 포함해 총 170건이다.
교권보호단은 피해 교원에게 법률·행정·심리 지원을 제공하고, 학교 방문부터 후속 관리까지 지원하고 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교원 3명을 위해 교원단체와 함께 약 5000명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신고와 조사, 소송 과정에서 교원들이 겪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등 3개 법률의 개정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정당한 교육활동과 정서적 아동학대의 판단 기준 명확화, 혐의 없는 사건의 경찰 단계 종결, 교육감 의견의 수사 반영 강화, 악의적 허위 신고에 대한 고발 근거 마련, 교원 소송비용 지원 확대 등이다.
도교육청은 오는 11월 6일 국회에서 입법토론회를 열어 구체적인 법 개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7년 3월 1일 교권보호국 설치를 목표로 조직 개편도 추진한다.
안민석 교육감은 "교육청이 선생님 곁에 설 수는 있지만, 선생님을 지속적으로 지키려면 법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아이들의 인권과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교권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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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경기도교육청이 먼저 움직일 테니, 국회는 법으로 응답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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