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40%' 배상 법원판례 있다는 지적에
"은행 배상 비율 낮아…문제 굉장히 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2일 "은행들의 보이스피싱 배상 비율이 워낙 낮아 문제가 굉장히 크다"면서 금융회사들을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와 금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이스피싱 자율배상 제도 도입 후에도 은행 등 금융기관 배상이 미진하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811억원이지만 배상액은 약 10억8000만원이었다.
전 의원은 법원 판례 중 은행 배상 비율을 약 40%까지 인정한 사례가 있으나 배상액은 적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기범에게 속아 피해자가 자금을 송금할 경우 ▲피해자가 신분증과 전화번호 등 신용정보를 넘겨줄 경우는 은행들이 배상에서 전면 제외하는데, 이에 대해선 은행이 배상해줘야 한다는 판례도 있다고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잔액이 부족합니다" 안내에도 그냥 탑승…외국인 무임승차 목격담 '속출'
AD
이 원장은 '적어도 법원 판례에 준하는 배상 제도를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금융기관의) 배상 비율이 워낙 낮아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본다"며 "근본적, 중장기적으로는 무과실 책임배상 제도화가 돼야 한다고 보지만, 업계에서 판례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