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회복 심히 곤란' 예외적 몰수 요건 인정
범죄수익이 해외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들이 돈의 흐름을 쫓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피해자들에게서 가로챈 돈이라도 몰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압수 현금을 몰수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캄보디아에 근거지를 둔 투자사기 조직에서 회원들의 이름·등급·투자금액 등을 정리하고 문의에 답하는 등 회원 관리를 맡았다. 조직은 유명 해외 리조트·그룹과 관련된 투자상품이라며 축구경기 역베팅을 하면 약 93.75% 확률로 수익을 얻고 원금도 보장된다고 투자자를 모았다. 실제로는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주는 돌려막기(폰지사기) 구조였다. A씨는 조직원들과 공모해 321명에게서 약 61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았다.
쟁점은 A씨 집과 차량 등에서 압수한 현금 약 2억4325만원을 몰수할 수 있는지였다. 범죄로 피해자들에게서 가로챈 범죄피해재산은 원칙적으로 몰수 대상이 아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를 몰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압수 현금은 범죄피해재산으로 봤지만,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몰수하지 않았다. 2심은 형량을 징역 4년으로 낮추고 현금을 몰수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먼저 압수 현금이 A씨의 고유재산이 아니라 사기 범행 등으로 얻은 범죄피해재산이라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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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조직이 캄보디아에 근거지를 둔 채 자금을 조직적으로 세탁해, 범죄수익 상당 부분이 해외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피해자들이 각자 돈의 흐름을 추적해 민사상 권리를 행사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부패재산몰수법상 예외적 몰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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