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인건비 92% 지자체 부담
부족분 국비 충당 추진
추미애 경기지사와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방 재정 관련 발언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소방공무원 인건비 계정의 부족분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소방 재정 개선을 약속한 상황에서 관련 입법이 이어진 것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의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소방특별회계 인건비 계정의 세입 항목에서 시·도 일반회계 전입금을 삭제하고, 세입 부족분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소방안전교부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등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방 소방 인건비 총액은 2019년 3조6967억원에서 지난해 6조3632억원으로 늘었다. 반면 국비 지원액은 2021년 5657억원에서 지난해 5476억원으로 감소했다. 소방공무원이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인건비의 92%는 여전히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추 지사와 부 의원의 소방 재정 관련 발언이 잇따라 논란을 빚은 가운데 이뤄졌다. 민주당은 전날 두 사람에게 경고 조치를 내리는 한편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재정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의원은 "인건비의 90%를 각 지자체가 책임지는 구조로 돼 있어 지자체별 재정자립도에 따라 처우가 다른 경우가 발생한다"며 "국가가 인건비 전액을 책임져 안정적으로 지급하고, 인건비에 들어가던 지자체의 소방특별회계는 노후 장비 교체와 청사 현대화 등 처우 개선에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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