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한 35개 업체를 상대로 고발요청과 부당이득금 환수에 나선다.


조달청은 입찰담합, 직접생산 기준 위반, 규격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한 업체를 상대로 고발요청(1곳)과 부당이득금 환수(34곳)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대전청사.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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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하기로 한 업체는 국토안전관리원이 발주한 수중조사용역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입찰가격 및 가격범위를 사전 합의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조달청은 행위의 중대성, 담합기간, 담합행위행태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다른 34개사는 투수콘크리트, 공기순환기 등 22개 품명에서 직접생산기준 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에 대해선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완료)와 8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가 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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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조달청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조달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투명한 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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